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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의무교육(무상의무교육)

국가주도로 실시되는 교육과정. 의무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16세기에 독일의 루터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창되어, 국가에 의한 의무교육이 실시된 것은 1619년 바이마르에서 6∼12세의 모든 아동에 대한 취학을 의무화한 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의무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대왕이 1763년 <일반지방학교령>이라는 엄격한 의무교육령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85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1860년 영국, 1872년 프랑스, 1885년 일본에서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었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1948년 헌법과 교육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1954~59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1985년 제정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됐고, 이듬해 전학년에 적용됐다. 또 1992년 이 규정의 개정으로 92~94년에 읍·면지역 전학년까지 혜택이 돌아갔다. 그러나 재정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했다. 이후 전국적 시행이 미루어져오다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었고 2003년부터 2학년까지로 확대, 200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었다. 

2001년 기준 OECD국가들의 의무교육 연한은 독일(12년), 영국(11년), 미국(10년), 프랑스(10년), 일본(9년) 등 9∼12년이 보통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11년간 의무교육을 시키고 있다.

관련이미지

초등학교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자가 학생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 중앙일보사 제공.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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