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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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의제란 집주인이 의무해태로 인하여 세입자가 주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강제퇴거로 의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거주택의 주거적성성 보장을 위반하면서 발생한다.

사례[편집]

원룸에 입주해서 사는 세입자가 웃풍도 심해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면 코가 시리고, 이불을 덮지 않고 있으면 발이 시려울 정도이며 욕실은 한번 샤워하면 수증기도 심하고, 환기가 잘 안된다. 현관문은 철문인데 밤낮으로 물방울이 맺혀 있다. 이에 대한 계속된 시정요구에도 시정이 안되면 세입자는 건물에서 퇴거 후 강제퇴거의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