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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위법

[ Rechtswidrig , 違法 ]

요약 법규범에 위반하는 일.

위법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제정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의 배후에 있는 실정법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常規)에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말한다. 예컨대,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이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조리 등에 위반하는 경우도 위법이 되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가의 판단기준은 각 법규의 규정과 그 나라의 실정법 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위법에 대한 효과는 각 법에 따라 다르다. 형법상으로는 형벌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이 발생하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헌법상으로는 탄핵사유 ·불신임결의의 사유 등이 되는 것과 같다. 형법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가를 미리 법률로써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행정법상으로도 행정법규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위법성을 확정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태양(態樣)은 천차만태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구성요건으로 열거 ·규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항상 위법성이 인정되도록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항목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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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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