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Commons License Deed

저작자표시(Attribution) 3.0 Unported (CC BY 3.0)

면책조항

커먼즈 증서(Commons Deed)는 그 자체로 이용허락서는 아닙니다.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조건의 일부를 알기 쉽게 표현한 참조문입니다. 따라서 커먼즈 증서 그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그 내용은 실제 이용허락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법률 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이 커먼즈 증서에 링크하거나 이를 배포, 전시하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증서(Commons Deed)로서,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의 라이선스 전문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용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 재창작(Remix) — 저작물의 개작, 수정, 이차저작물 작성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 저작자표시(Attribution) 저작자나 이용허락자가 정한 방법으로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원저작자가 이용자나 이용자의 이용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의미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저작자 표시"의 의미는?
    이전 페이지는 재이용의 경우 저작자를 어떻게 표시해줘야 하는지를 포함한 라이선스의 메타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이 HTML을 이용하면,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다른 사람들은 원저작물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해당 저작물 또는 그 일부가 관련법 하에서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경우,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른 권리 — 다음의 권리는 본 라이선스에 의해 영향받지 않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과 같이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따르는 이용자의 이익이나 권리.
    • 저작인격권
    • 퍼블리시티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 저작물 자체나 해당 저작물의 이용 방법과 관련해 타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
  • 주의 — 재사용 또는 배포하는 경우, 타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라이선스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 웹 페이지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무슨의미인가요?

이용허락자는 특별한 경우에는 저작자표시와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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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이란?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저작자 사후 50년)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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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이란?

All jurisdictions allow some limited uses of copyrighted material without permission. CC licenses do not affect the rights of users under those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such as fair use and fair dealing where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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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이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지만, 변경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에서는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변경이 아닌 한 동일성유지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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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이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목소리 등을  상품의 선전과 같이 영리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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