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국은 타투 마니아로 유명하다. 휴가 때마다 타투샵에 들르며, 그의 몸에는 타투가 가득하다. 손등에는 레터링과 하트 같은 간단한 타투가, 팔등에는 보다 컬러풀하면서도 파격적인 타투가 있다. 공연 때는 정국의 몸에서 이런 타투를 마음껏 볼 수 있지만, 정국이 방송에 나오는 순간 타투는 자취를 감춘다. 반창고로 붙이거나 옷으로 가려야 한다. 후진적인 풍경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런 현실에 반기를 들었다. 류 의원은 6월 8일 페이스북에 ”방탄소년단(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흔히 말하는 문신, 즉 ‘타투’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좋아하는 연예인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이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서 BTS 멤버 정국이 담겼다. 정국이 공연 때는 타투를 모두 드러내지만, 방송에 출연할 때는 손가락과 손등 부분을 가리고 있는 사진이다. 특히 재킷 소매 밖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손등에는 붕대나 손목밴드(아데)로 추정되는 헝겊을 칭칭 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류 의원은 연예인들이 타투를 가려야 하는 이유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라며 ”(알아보니)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라고 어이없는 기색을 표했다.
국내에서 타투는 의료인만 가능하다는 1992년 대법원 판결 탓에 이른바 ‘타투이스트’들의 활동은 아직 불법인 상태다. 류 의원은 ”타투가 윤리적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다.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한국만 외면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타투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300만으로 추정하는 타투 시민의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연대한다”고 호소했다.